반응형 분양가상한제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개편을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택지비(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에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그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이내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급상..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