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갱신청구권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 경제뉴스를 보면 ‘8월에 전세대란이 온다.’는 전망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해서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전세대란이 또 찾아온다니 전세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세대란이 예상되는가 하니, 오는 8월이 임대차2법 시행 2년차를 맞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대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고 2년까지만 보장됩니다. 또한 임대차3.. 2022.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