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계도기간연장1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기로 했던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종 신문기사나 정보 사이트에서 이달 말까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날아간다며 말들이 무성했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중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진행된 전월세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계약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건이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2022.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