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기로 했던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종 신문기사나 정보 사이트에서 이달 말까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이 날아간다며 말들이 무성했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중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진행된 전월세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계약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건이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군 단위를 제외한 도의 시 지역입니다.
간략히 임대차 3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원래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령 시행 후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이달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진행한 전월세 신규계약/갱신 계약 건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이 1년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니,
이달 말을 넘겨서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전월세 신고제 왜 도입된 걸까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유와 순기능
작년 임대차3법을 도입하며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가격과 기간 등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이 얻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가능해 편리합니다.
②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역기능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임대소득세와 같은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신고 누락 건수가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 조건인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을 피해 편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줄이고, 대신 관리비를 높여서 받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월세 매물 중에는 월세와 관리비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매물 혹은 월세보다도 몇 배 비싼 관리비를 적용하는 매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임대인의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차3법을 손보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에 대해 임차인은 관리비가 상대 증가하는 부담을 갖지 않고,
임대인은 과도한 세금 부과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존의 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새 정부가 모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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