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 현황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 0시를 기해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째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재고는 바닥이나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가 셧다운되어,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은 물론 탁송까지 차질이 나, 사무직 직원까지 로드 탁송에 나섰습니다. 가전제품의 출하도 지연되고 있으며, 주류 출하도 문제가 생겨 마트와 편의점주들이 직접 트럭을 몰고 제품을 공장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화물연대 노조원은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해 게릴라성 공격(골프채와 각목, 돌멩이 등으로 정상 운송차량 가격)을 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② 안전운임제 전차종 품목 확대
③ 유가급등 대책 마련
④ 지입제 폐지
⑤ 노동기본권 보장
이중 주요 골자는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품목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과적/과속/과로 등 화물차 기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운임료로,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물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한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도입 전, 화물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발로 인해서 딱 3년만 한시 시행하기로 하여, 올해 연말이면 법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안이 지난해 입법되었으나,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 시행될 것과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 운송 화물차 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제도를 적용하는 화물 운송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각 입장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연대, 화물주, 정부 간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한 채, 타결의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이해관계자 및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측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기사의 수입이 오르고 월평균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노동과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9년 화물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증가하였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컨테이너 화물기사가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 감소, 시멘트 화물기사가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감소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한 달에 300만원을 벌어도 화물차 할부 값과 차량관리비 등을 제하면 실소득이 200만원 남짓이었는데, 안전운임제 시행 후 소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적용될 때에는 3개월마다 유가 변동이 운임에 반영되었는데, 올 연말 폐지된다면 안 그래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기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므로 화물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주 측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올랐다고 주장하며, 안전운임제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해 부담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운임 산정 시 원가 조사가 화물차 기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번호판 이용료, 출퇴근비, 세차비 등을 원가에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및 운송 품목에 따른 운임료 할증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인 것도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
정부는 화물차 기사는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파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확대를 당장 이행하기는 어려우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이며 “안전운임제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며, 화물기사와 화주 간의 이해 합의를 위해 중간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 대란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각 이해당사자와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합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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