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총정리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지원금)
지난 5월 29일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추경 통과 이후 닷새만인 6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추경 통과로 진행하게 된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의 사업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감소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에 한시지원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금액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모두 인당 300만원이며 일시 지급됩니다.
당초 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정부예산안이 2차 추경 국회 통과하며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각각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입니다.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4월 1일 포함), 22년 6월 3일 기준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전세버스기사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이며, 22년 4월 4일 이전 입사하여 (4월 4일 포함), 22년 6월 3일 기준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노선버스기사지원금 지급 대상은 비공영제 노선(민영)을 운행하는 노선버스기사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이때 비공영제 노선은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으로 고속·시외·시내·농어촌 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근속요건은 전세버스기사와 동일합니다.
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혹은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여부가 지원 선정시 중요합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경우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매출 혹은 소득의 감소 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요건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업체나 운전기사의 경우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21년 6~7월, 22년 1~2월, 22년 4~5월 중의 평균매출액(혹은 평균소득)이 19년 1월~20년 1월 중의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혹은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지원금 및 노선버스기사지원금의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보다 21년 월평균매출액(혹은 소득)이 감소한 업체나 버스기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20년 이후 신설된 업체나 취업한 기사의 경우에는 20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대비 21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이 감소하여야 하고, 21년 이후 신설된 업체나 취업한 기사의 경우에는 21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과 22년 1~5월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을 비교합니다.
또는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21년 5~6월, 22년 1~2월, 22년 4~5월 중의 평균 매출액(혹은 소득)이 19년1월~20년 1월 중의 1개월 매출액(혹은 소득)보다 감소한 업체나 기사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전세버스기사와 노선버스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이때 견습기간 및 이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 소요 기간이 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거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이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인 것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해당 기간 내 소속된 법인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이렇게 소속운전기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신청자 명단과 함께 6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운전기사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해당 기간 내 소속된 업체에 신청서와 서류를 17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업체는 소속 기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신청자 명단과 함께 6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와는 다르게 버스기사가 직접 신청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는 신청서에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은 본 신청기간인 6월 13일~17일 외에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택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의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추후 확정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은 본 신청기간(6월 13일~6월17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월4일~7월15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신청 공고 어디서 확인하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이나 '기사'등으로 검색했을 때는 관련 내용이 잘 나오지 않으니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도 점점 그 끝이 보이는 엔데믹 분위기에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고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택시 및 버스기사들의 어려움도 곧 풀리길 기대합니다.
'지또의 슬기로운 생활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저현상 이유 - 일본의 양적 완화 (0) | 2022.06.06 |
---|---|
양적 긴축 총정리 (0) | 2022.06.05 |
6월 정부지원금 간단정리 (2) | 2022.06.02 |
임금피크제 총정리 (0) | 2022.05.30 |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총정리 (2) | 2022.05.28 |
댓글